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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구분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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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가액이 구분되고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계약서상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가액이 구분되고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구분 표시한 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회답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고, 구분 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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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70 (<time datetime="1993-11-26">1993.11.26</time> 회신), "계약서 구분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01)
- 원 제목
-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구분표시된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