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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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2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미거주해도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2026.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 자녀의 재수학원 전입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학원 전입과 취학으로 자녀가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일시 퇴거에 해당하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양도소득세-2023.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 적용 때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 내용만 있고 회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는 일부 세대원의 거주만으로 충분한지와 부득이한 사유의 필요 여부로 나뉜다.

4 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양도소득세-2023.08.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예외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제시되었다.

5 1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출국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및 근무형편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실거주요건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학·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더라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출국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취학 후 남은 주택 이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인가?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1세대가 2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중 취학 사유로 한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취득 간격 요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의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취득 간격 요건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유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 사유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근무상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특례대상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사업상 형편으로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제한 배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정해진 취학·근무·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득이한 사유 전 지방주택 취득도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기 전에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은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해당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된 것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취학 출국 후 영주권을 얻으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양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학 출국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현지이주자가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근무상 취득한 지방주택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특례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특례대상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대학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의 취학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비과세 규정상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취학이 포함된다. 세대 전원 이전과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출국 2년 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도권 밖 주택은 모두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이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취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출국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단의 출국 기준일을 물었다. 취학 사유의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부 가족 재입국 후 합가도 동거봉양 특례인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권자가 일부 세대원과 재입국해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주소, 가족인 1세대 및 동거봉양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근무·취학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취학의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양도일에 근무상 사유가 해소됐거나 제시된 취학 사례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학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주택이 없는 다른 시·군의 주택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자녀가 취학 때문에 미출국하면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세대원 중 자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취학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을 거주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0.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또는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도 나머지가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세대원이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5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
양도소득세-2010.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 건설임대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자녀가 취학 때문에 함께 귀농하지 못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인 자녀가 취학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취학 등의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본다. 인정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 취득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에 주거를 이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시행규칙이 정한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가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새 주택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후에 취학,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부득이하게 산 수도권 밖 주택은 특례가 되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하나 일부가 취학·근무 등으로 동행하지 못한 경우도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국외근무 출국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와 단기양도 세율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출국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면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국외거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출국 전에 판 1주택도 국외근무 특례가 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출국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국외근무로 출국하면 1세대 1주택 기간요건이 면제되는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글학교 근무를 위해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간 제한을 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출국·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취학으로 일부 퇴거하면 주택 거주기간이 인정되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9.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초등학생의 해외 취학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취학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의 취학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생의 해외입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취학에는 초등학교 취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유치원과 중학교에의 취학도 같은 취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과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취학·근무·요양에 따른 일부 세대원의 비거주는 거주로 보고,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합산한다. 해외이주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했다가 귀국해 재입주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국외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혼인 전 거주기간과 일시퇴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일시퇴거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미거주는 거주한 것으로 보되 그 밖의 사유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취학·근무로 출국한 세대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 또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 부분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완공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에서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도 거주로 보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해당 사유가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대로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국외거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특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비거주 사유가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취학 등으로 못 산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전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했어도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은 전세대원 거주로 본다. 해당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부득이하게 거주 못한 세대원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규정 적용에 포함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대구성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출국 후 일시 재입국해도 국외이주 특례가 적용되는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보유・거주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2009.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근무·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재입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인 재입국이라면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재입국이 일시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5 국외 취학으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출국일부터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학증명서와 세대원 출입국내역 등으로 요건을 확인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통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2009.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해 통학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7 1년 미만 거주 주택도 근무상 비과세되나요?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세대원이 시차를 두고 출국하면 출국일은 언제인가?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후 먼저 출국하고 자녀는 취학상의 사유로 나중에 출국한 경우 그 자녀가 출국한 날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가 시차를 두고 출국할 때 세대전원의 출국일을 물었다. 부모가 먼저 출국하고 자녀가 취학 사유로 나중에 출국하면 자녀의 출국일이 기준이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비과세 판정시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