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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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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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의 재수학원 전입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학원 전입과 취학으로 자녀가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일시 퇴거에 해당하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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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출국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실거주요건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학·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더라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출국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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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학 후 남은 주택 이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중 취학 사유로 한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취득 간격 요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의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취득 간격 요건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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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 사유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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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무상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특례대상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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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상 형편으로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제한 배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정해진 취학·근무·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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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득이한 사유 전 지방주택 취득도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기 전에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은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해당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된 것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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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학 출국 후 영주권을 얻으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양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학 출국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현지이주자가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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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무상 취득한 지방주택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특례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특례대상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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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학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비과세 규정상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취학이 포함된다. 세대 전원 이전과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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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국 2년 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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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도권 밖 주택은 모두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이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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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취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단의 출국 기준일을 물었다. 취학 사유의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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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부 가족 재입국 후 합가도 동거봉양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권자가 일부 세대원과 재입국해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주소, 가족인 1세대 및 동거봉양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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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근무·취학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양도일에 근무상 사유가 해소됐거나 제시된 취학 사례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학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주택이 없는 다른 시·군의 주택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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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녀가 취학 때문에 미출국하면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취학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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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0.11.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또는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도 나머지가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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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녀가 취학 때문에 함께 귀농하지 못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인 자녀가 취학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취학 등의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본다. 인정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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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 취득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에 주거를 이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시행규칙이 정한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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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가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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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새 주택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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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득이하게 산 수도권 밖 주택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2.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하나 일부가 취학·근무 등으로 동행하지 못한 경우도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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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외근무 출국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와 단기양도 세율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출국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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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면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국외거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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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출국 전에 판 1주택도 국외근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출국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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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외근무로 출국하면 1세대 1주택 기간요건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글학교 근무를 위해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간 제한을 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출국·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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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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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취학으로 일부 퇴거하면 주택 거주기간이 인정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9.1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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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초등학생의 해외 취학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생의 해외입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취학에는 초등학교 취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유치원과 중학교에의 취학도 같은 취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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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과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취학·근무·요양에 따른 일부 세대원의 비거주는 거주로 보고,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합산한다. 해외이주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했다가 귀국해 재입주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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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외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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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혼인 전 거주기간과 일시퇴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일시퇴거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미거주는 거주한 것으로 보되 그 밖의 사유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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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취학·근무로 출국한 세대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 또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 부분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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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완공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에서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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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도 거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해당 사유가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대로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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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국외거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특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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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비거주 사유가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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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취학 등으로 못 산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했어도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은 전세대원 거주로 본다. 해당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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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득이하게 거주 못한 세대원도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규정 적용에 포함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대구성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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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외 취학으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학증명서와 세대원 출입국내역 등으로 요건을 확인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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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년 미만 거주 주택도 근무상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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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세대원이 시차를 두고 출국하면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가 시차를 두고 출국할 때 세대전원의 출국일을 물었다. 부모가 먼저 출국하고 자녀가 취학 사유로 나중에 출국하면 자녀의 출국일이 기준이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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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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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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