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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일시 재입국해도 국외이주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인 재입국이라면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세대전원이 국외근무·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재입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인 재입국이라면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재입국이 일시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재입국한 경우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보유・거주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재입국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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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6 (2009.04.01 회신), "출국 후 일시 재입국해도 국외이주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77)
- 원 제목
-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