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일부 가족 재입국 후 합가도 동거봉양 특례인가?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시민권자가 일부 세대원과 재입국해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주소, 가족인 1세대 및 동거봉양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민권자가 세대원 일부와 국내에 재입국한 뒤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다. 세대원의 일부는 취학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상태다.
질의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소와 거소를 판정함에 있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가족인 1세대로 보는 것이고, 같은 영 제155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민권자가 일부 세대원과 재입국한 뒤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세대원 일부가 취학을 위해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가족인 1세대로 본다.
같은 영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세대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022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241 심판결정2026.06.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059 심판결정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670 심판결정2026.01.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652 심판결정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2372 심판결정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366 심판결정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5303 심판결정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5323 심판결정2025.04.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812 심판결정2024.07.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787 심판결정2024.07.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040 심판결정2024.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22 (2011.09.27 회신), "일부 가족 재입국 후 합가도 동거봉양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33)
- 원 제목
- 시민권자가 세대원 일부와 재입국 후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