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이 시차를 두고 출국하면 출국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396회신일 2008.10.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이 시차를 두고 출국하면 출국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1

부모가 먼저 출국하고 자녀가 취학 사유로 나중에 출국하면 자녀의 출국일이 기준이다.

부모와 자녀가 시차를 두고 출국할 때 세대전원의 출국일을 물었다. 부모가 먼저 출국하고 자녀가 취학 사유로 나중에 출국하면 자녀의 출국일이 기준이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후 먼저 출국하였다. 자녀는 취학상의 사유로 나중에 출국하였다.

질의요지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후 먼저 출국하고 자녀는 취학상의 사유로 나중에 출국한 경우 그 자녀가 출국한 날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 규정에서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후 먼저 출국하고 자녀는 취학상의 사유로 나중에 출국한 경우 그 자녀가 출국한 날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가 먼저 출국하고 자녀가 취학상의 사유로 나중에 출국한 경우 세대전원의 출국일은 언제인지.

회답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합니다.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후 먼저 출국하고 자녀가 나중에 출국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출국한 날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96 (2008.10.21 회신), "세대원이 시차를 두고 출국하면 출국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51)
원 제목
세대원이 시차를 두고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