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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해 통학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유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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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490 (2009.03.10 회신), "통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19)
- 원 제목
- 취학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