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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비과세 규정상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취학이 포함된다.
대학원 취학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비과세 규정상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취학이 포함된다. 세대 전원 이전과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1.01 → 현재 시행본 2026.03.01
고등교육법 제2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거주자가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과 함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다.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며,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전제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의 취학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발생일 현재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의 취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원 취학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취학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 1주택 거주자가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취학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제29조 (대학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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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71 (<time datetime="2012-12-17">2012.12.17</time> 회신), "대학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61)
- 원 제목
- 대학원에의 취학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취학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