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초등학생의 해외 취학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62회신일 2009.1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등학생의 해외 취학도 부득이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7

해당 규정의 취학에는 초등학교 취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초등학생의 해외입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취학에는 초등학교 취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유치원과 중학교에의 취학도 같은 취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초등학생의 해외입학허가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취학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의 취학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취학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의 취학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초등학생의 해외입학허가로 전세대원이 출국한 경우 해당 규정의 취학에 포함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취학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의 취학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62 (2009.11.27 회신), "초등학생의 해외 취학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48)
원 제목
초등학생의 해외입학허가로 전세대원이 출국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