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녀가 취학 때문에 미출국하면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3회신일 2010.1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가 취학 때문에 미출국하면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6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녀가 취학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원 중 자녀가 취학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대원 중 자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7, 2005.12.8)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취학상의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의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7(2005.12.8.)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43 (2010.12.06 회신), "자녀가 취학 때문에 미출국하면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12)
원 제목
자녀가 취학상의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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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