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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5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 건설임대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건설임대주택에서 일시 퇴거했다.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했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취학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1세대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의 당해 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취학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전 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 세대원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50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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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85 (<time datetime="2010-10-26">2010.10.26</time> 회신), "세대원이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5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17)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의 거주요건 충족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