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신축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아파트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예외에는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2
연불조건부 거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 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1,053
신축 분양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 199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일01254-2231과 재산01254-92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54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은 건물 준공일이다. 신축건물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55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70(1990.12.19)을 제시했다.
1,056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2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57
증여받은 임야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임야로 증여세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물납도 자산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1,058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후에 잔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물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 기재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9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바뀌는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
양도소득세 - 1993.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60
상속자산의 취득일은 등기일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734, 1992.03.25이다.
1,061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 조건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062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 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63
연불조건의 요건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분할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1,064
직접 신축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이지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
양도소득세 - 199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신축한 주택 등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용이나 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다.
1,065
명의신탁 해지 형식의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점이 되며, 명의신탁해지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라면 상속개시일, 실질이 해지가 아니라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066
기준시가 계산에 어느 시점의 토지등급을 쓰나?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현재의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적용할 토지등급의 시점을 물었다.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그 시점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1,067
연체 중 제3차 부불금을 먼저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의 경우에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와 제2차 부불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제3차 부불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지급한 부불금(이 경우, 제3차)의 지급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와 제2차 부불금을 연체하고 제3차 부불금을 먼저 지급한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장 먼저 지급한 제3차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된다. 연불조건의 통상적인 취득·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8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귀문 1의 경우 1987.12.31.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시기와 잔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 1의 취득시기는 1987.12.31.이며,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질의 3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답했다.
1,069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1,070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와 관계없이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71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
양도소득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를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9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9.03.13.자 재산01254-927이다.
1,072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
양도소득세 - 199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는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9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회신에서 말하는 입주자에는 세입자도 포함된다.
1,073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일까지 한 달을 넘으면 취득시기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1,074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
양도소득세 - 199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한 주택의 취득일은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075
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1,076
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 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6과 재일46014-1219를 제시하였다.
1,077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078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48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79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고권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당해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청산한 날이다. 판단 기준은 해당 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1,080
신축건물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9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81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는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동일 필지 지분 중 일부 양도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순서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1234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082
신축 분양 아파트 취득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
양도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927과 재일01254-2231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1,083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는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필지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순서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4
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때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되어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6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85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
양도소득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86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변경되는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등에 따른 변경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87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과 최초 거주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와 최초 거주일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가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잔금청산 후 거주한 날을 최초 거주일로 보며,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 등을 참조한다.
1,088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3, 1990.09.14. 회신을 제시하였다.
1,089
양도·취득시기와 세금 계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세금 계산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0
연불조건부 거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1,091
취득시기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양도 처리하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에 의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사업개시기간 6월 미만이거나 사실상 휴·폐업 상태이면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1,092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01254-291과 재일01254-2486 회신문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1,093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떤 날로 정하는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1,094
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95
1976년 이전 수증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취득시기의제 규정은 매매나 상속 또는 수증으로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모두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1977년 1월 1일로 본다. 이 의제 취득일은 매매·상속·수증으로 취득한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1,096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등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7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최종 부불금 지급일등을 사실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별 사안의 판단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첫 회와 최종 부불금 지급일 등을 사실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을 제시하였다.
1,099
신축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에 관해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질의 2와 3은 건설부로 이송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927, 1989.03.13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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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9.01.자와 1991.11.30.자 회신문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