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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7건 비교

1. 같은 질문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3.06.093. 과거 회답6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6.09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1993.06.09 · 미확인 · 재일46014-1640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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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17 · 미확인 · 재일01254-997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75, 1988.08.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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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2.19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48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로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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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27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4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주거이전 목적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한 주거이전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승인일을 따르고,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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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3.02 · 미확인 · 재산01254-16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되 선사용 시 그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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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2.12 · 미확인 · 재산01254-3736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승인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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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09.16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99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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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