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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7건 비교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75, 1988.08.02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로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주거이전 목적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한 주거이전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승인일을 따르고,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되 선사용 시 그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승인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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