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664회신일 1993.10.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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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9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주택조합아파트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예외에는 달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한 주택조합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고,

2.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한다.

2.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다. 다만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664 (1993.10.19 회신), "신축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48)
원 제목
주택조합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의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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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