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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축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자기가 신축한 주택 등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용이나 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이지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임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신축한 주택 등 건축물의 취득시기.
회답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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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23 (<time datetime="1993-08-10">1993.08.10</time> 회신), "직접 신축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29)
- 원 제목
- 자기가 신축한 주택의 취득 시기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