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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떤 날로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91, 1990.03.21, 재일 01254-2486, 1992.10.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01254-291, 1990.03.21, 재일 01254-2486, 1992.10.01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합니다.
재일01254-291(1990.03.21) 및 재일01254-2486(1992.10.01)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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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1 (<time datetime="1993-03-19">1993.03.19</time> 회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떤 날로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12)
- 원 제목
-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