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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01254-291과 재일01254-2486 회신문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질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91, 1990.03.21, 재일 01254-2486, 1992.10.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91, 1990.03.21
※ 재일01254-2486, 1992.10.01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회답
종전 회신과 유사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 재일01254-291, 1990.03.21
· 재일01254-2486, 1992.10.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86 대금 청산 전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 재일01254-291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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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51 (<time datetime="1993-03-19">1993.03.19</time> 회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33)
- 원 제목
-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