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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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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241 (<time datetime="1993-02-04">1993.02.04</time> 회신),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97)
- 원 제목
-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