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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의 취득일과 최초 거주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가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와 최초 거주일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가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잔금청산 후 거주한 날을 최초 거주일로 보며,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 등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과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최초 거주일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임. 다만, 준공 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가사용승인일중 가장 빠른날이 취득시기가 되는것임.
2. 귀문‘나’의 경우 잔금청산후 거주한날이 최초 거주일이 됨.
3. 귀문‘다’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97. 05.15)을 참조.
4. 귀문‘라’의 경우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97, 1992.05.16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와 최초 거주일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임.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므로, 재건축 주택의 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가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됨.
2. 질의 ‘나’의 경우 잔금청산 후 거주한 날이 최초 거주일이 됨.
3. 질의 ‘다’의 경우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97, 1992.05.16을 참조함.
4. 질의 ‘라’의 경우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97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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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9 (<time datetime="1993-04-21">1993.04.21</time> 회신),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과 최초 거주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58)
- 원 제목
-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