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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처분 때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되어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6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63, 1993.01.1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63, 1993.01.11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 때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되어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63, 1993.01.11)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46070-63, 1993.01.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63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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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11 (<time datetime="1993-05-08">1993.05.08</time> 회신), "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13)
- 원 제목
- 환지처분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