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임야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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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임야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납도 자산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증여받은 임야로 증여세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물납도 자산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임야로 증여세를 물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이 됨.

본문(원문)

1.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임야로 물납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시기

회답

1.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물납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6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증여받은 임야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85)
원 제목
증여받은 임야로 물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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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