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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세-2016.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 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 사후관리는 본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53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출연 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토지만 출연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2016.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토지만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5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대가와 실제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그 사유발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사유발생일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2016.08.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임대할 때 평가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정상대가는 유사 임대사례 등으로 평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매 1년마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6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직접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7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나 출연일부터 3년 내 미사용 시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58 차입금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6.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에게 차입한 자금이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른 출연재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59 출연부동산 유찰도 3년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부동산(지분 포함)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유찰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한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부동산 매각 유찰이 3년 내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각하려던 부동산이 유찰된 것만으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보고서 제출 및 관할세무서장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익법인 매각대금의 10%는 관리대상에서 빠지나?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후관리시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은 10%를 제외하지 않고 매각대금 총액으로 계산한다. 증가된 재산은 포함하고 자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2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쓰게 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2·3년 내 사용실적이 각각 30%·60%·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기간별 30%, 60%, 90%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66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하는 경우 등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외를 제시한다.

67 개인 명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불산입이 되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개인 명의로 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년 30%, 2년 60%, 3년 90%의 사용기준과 6월 이상의 운용기간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익법인의 이사회 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회 회의경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 개인 설립 학력인정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생교육시설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사용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면 자기내부거래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 관계자가 사용·수익하는 것이 자기내부거래인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을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면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관련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연재산 등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과세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건물을 사도 되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재원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78 해외 출장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해외 현지출장 경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지급 비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의 직접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신축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출연받은 재산으로 신축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건물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개인 명의 유치원 부지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유치원 부지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건물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개인 명의 재산도 외국인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2013.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불산입과 개인 명의 재산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목적사업에 쓰면 불산입되지만 개인 명의 등기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니다. 적용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단법인 명의로 등기 등이 되는 경우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사단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출연재산 보고와 정기예금 전용계좌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임. 현금을 출연받아 정기예금 후 이자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기예금은 직접공익목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보고·세무확인 의무와 현금 정기예금의 직접 사용 및 전용계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에는 관련 보고 규정이 적용되고, 정기예금 이자를 목적사업에 쓰면 원금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용명세서에는 각 은행·보험사를 출연자로 적으며 해당 정기예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4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지정기부금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고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이 개인 명의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불산입은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본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 불산입 대상인가?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에는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매각대금의 정기예금 예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2012.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정기예금 등에 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에 사용하면 이에 해당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1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은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여야 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사후관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과 증여세 과세 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면 해당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을 사용하되 질의 건은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2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이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
상속증여세-2012.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된 증여세 등 세금의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93 공익법인이 재산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출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94 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목적 외 사용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은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국가 설립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 제외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제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법정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식 5% 초과 취득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출연 설립, 기업집단·출연자와의 특수관계 부재 및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6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범위와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은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년이내에 그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다시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의 사후관리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간별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시 어떤 세금이 붙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
상속증여세-2011.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한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99 일부에게만 공익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일부 수혜자에게만 제공하거나 공익목적 외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경제적 이익과 공익목적 외 사용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도로 정한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설립 후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사실상 출연받은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뒤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가 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실상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