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보고와 정기예금 전용계좌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5회신일 2013.04.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연재산 보고와 정기예금 전용계좌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09

출연재산에는 관련 보고 규정이 적용되고, 정기예금 이자를 목적사업에 쓰면 원금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의 보고·세무확인 의무와 현금 정기예금의 직접 사용 및 전용계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에는 관련 보고 규정이 적용되고, 정기예금 이자를 목적사업에 쓰면 원금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용명세서에는 각 은행·보험사를 출연자로 적으며 해당 정기예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법인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거나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예입한다.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임. 현금을 출연받아 정기예금 후 이자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기예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 및 “2.”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의2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시 출연자는 각 은행 및 보험사를 적는 것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질의“4.” 및 “5.”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 규정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정기예금계좌는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관련 보고 의무, 사용명세서 작성 방법 및 현금 정기예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과 전용계좌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1.” 및 “2.”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의2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시 출연자는 각 은행 및 보험사를 적는 것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질의“4.” 및 “5.”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 규정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정기예금계좌는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5 (2013.04.09 회신), "출연재산 보고와 정기예금 전용계좌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63)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의무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