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부득이한 이전으로 3년 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세대의 전원이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근무상 이전 시 1년 거주해야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취학·근무로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3년 보유 전 양도해도 비과세되는 사유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는 경우와 보유기간 예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년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외는 1년 이상 거주한 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6
임대주택에 일부 세대원만 살아도 거주기간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세대원이 전입
양도소득세 - 199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일부 세대원이 5년 미만 거주한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세대원으로 보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57
부득이한 퇴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당 주택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으면 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8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 서류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59
질병 요양으로 세대가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요양기관장이 발행한 요양증명서로 부의 요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특례는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62
취학 등으로 분양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ㆍ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분양 중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당첨 당시 직장 등과 같은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 지역의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당첨 당시 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부득이한 이주에도 거주기한을 적용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근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취학·질병 요양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64
분양 중 다른 시로 이사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 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소득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1년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65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66
분양 중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불입 중에 취학 등의 사유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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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
양도소득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사유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68
취학 등으로 이사해 보유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므로서 당해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이사해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세무서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확인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특례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범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범시행규칙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69
분양 중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등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주택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하며 당첨권은 제외된다.
70
취학 등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서류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그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71
분양 중 전출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입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두 번째 주택의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에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72
취학·근무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등으로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 경우 주택의 취득 당시 직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중도금 납부 중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전주시와 군산시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부득이하게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근무지와 통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분양 중 전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75
부득이한 이사 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 등의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삼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질병 등으로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세대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자신이 거주한 주택 지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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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부득이하게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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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5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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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 중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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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만 요양차 퇴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만 질병 요양을 위해 친척집으로 옮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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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에서 잠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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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정해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토대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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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이전 사유는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이어야 한다.
84
부득이하게 퇴거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 종전 거주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 조사로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199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취득일과 퇴거의 부득이성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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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려면 세대 전원이 다른시ㆍ읍면으로 퇴거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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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전 세대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퇴근 가능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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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단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주나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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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원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유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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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양도소득세 - 199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9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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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이주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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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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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의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가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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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요양으로 세대가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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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퇴거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양도일 현재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의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퇴거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730, 1990.05.04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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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이사한 분양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사 후 잔금 등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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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면 비과세인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
양도소득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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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가족의 일시 퇴거 시 세대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취학·요양·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경우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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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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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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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한 가족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거주자의 주소지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묻는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