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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질병 요양으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려면 세대 전원이 다른시ㆍ읍면으로 퇴거하여야 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질병의 요양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병 요양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 질병 요양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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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90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47)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