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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2. 최신 회답1994.03.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3.17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의 증빙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재직증명서, 근무지 변동 증빙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3.17 · 미확인 · 재일46014-731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의 증빙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재직증명서, 근무지 변동 증빙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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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2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891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정해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토대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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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