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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2. 최신 회답1994.03.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3.17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의 증빙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재직증명서, 근무지 변동 증빙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3.17 · 미확인 · 재일46014-731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의 증빙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재직증명서, 근무지 변동 증빙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11.02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891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정해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토대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