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하게 이사한 분양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22회신일 1991.10.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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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하게 이사한 분양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7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사 후 잔금 등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46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22 (1991.10.07 회신), "부득이하게 이사한 분양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92)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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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