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40회신일 1993.05.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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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 등으로 세대주나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단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0 (1993.05.11 회신),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98)
원 제목
세대주의 퇴거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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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