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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2. 최신 회답1992.08.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7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2059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97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67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