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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퇴거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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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취득일과 퇴거의 부득이성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새 거주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 종전 거주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 조사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일이 퇴거일 이전인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하였는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할 때 종전 거주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새 거주지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 종전주택 취득일이 퇴거일 이전인지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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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3 (<time datetime="1993-08-30">1993.08.30</time> 회신), "부득이하게 퇴거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39)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하는 경우 종전 거주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