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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정해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토대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정해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토대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학교 의장이 발생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 5.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6.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사실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서 규정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에는 별첨과 같이 “부득이한사유 관련 해석 사례”를 발췌하여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할 때 첨부할 증빙서류.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서 규정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에는 별첨과 같이 “부득이한사유 관련 해석 사례”를 발췌하여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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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1994.03.17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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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91 (1993.11.02 회신),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9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