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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2. 최신 회답1991.06.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가족의 일시 퇴거 시 세대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취학·요양·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경우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7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34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가족의 일시 퇴거 시 세대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취학·요양·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경우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799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67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