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이사 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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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한 이사 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세대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취학이나 질병 등으로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세대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자신이 거주한 주택 지분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만을 소유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취학, 질병 등의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삼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3. 귀문 두 번째와 같이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자기가 거주한 주택 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 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자기가 거주한 주택 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2 (<time datetime="1994-09-28">1994.09.28</time> 회신), "부득이한 이사 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65)
원 제목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원이 이전시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