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주만 요양차 퇴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주만 요양차 퇴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 퇴거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주만 질병 요양을 위해 친척집으로 옮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주가 질병 요양을 위해 친척집으로 일시 이전하고 다른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 다른 세대원이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주만 질병 요양을 위해 친척집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인정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 다른 세대원이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0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세대주만 요양차 퇴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68)
원 제목
세대주만 질병 요양차 친척집으로 이전했을 경우 1세대1주택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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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