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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예금 적립과 보증금 반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 중 정기 예금한 금액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예금 적립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쓴 금액이 공익목적 사용실적인지를 물었다. 그 사용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시설 관리비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관리비로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 등 외의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되는 관리비로 수선비, 전기료와 전화사용료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4 교회재산과 매각대금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교회재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함은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로서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공익목적사업사용에 해당하며, 매각대금의 대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재산의 사택 사용과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대여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경내 사택을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면 해당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대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이나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55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사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교회가 재산을 증여받아 3년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안되며, 그 매각대금은 3년내 90%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이나 담임목사 사택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며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 사용은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종교 보급 등에 기여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등에 불입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충당을 위하여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고 그 수익을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사용실적이 1년 30%와 2년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 또는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1년 내 30%,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수증자에게 소득세과 과세되는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교역자 퇴직금 지급이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와 수증자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을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전세보증금은 공익 사용인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전세보증금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의 임차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용 건물 임차와 관련된 보증금이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매각 후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분에는 가산세, 3년 내 90% 미달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종교단체가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연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교회가 출연재산을 팔면 매각대금을 언제 써야 하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매각 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90% 미만을 쓰면 미달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1년 내 30% 또는 2년 내 6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인정되나?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차입금 상환은 그렇지 않다. 주무관청 허가 차입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미사용분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 종교단체의 주차장 사용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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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주차장 사용의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조건부 출연금 반환 후 사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조건부 출연 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반환받은 금전을 그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출연금이 반환된 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생활비 조건부 공익법인 출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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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익법인의 출연자에 대한 금전 지급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출연자에게는 공익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출연자에게 돈을 주거나 세금을 대신 내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당해 금전 및 증여세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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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 지급과 증여세 대납은 출연재산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에는 해당 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지급이나 대납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설립연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성실공익법인 이란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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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최초 판정 시기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초 판정은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1년 이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직접 관련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도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시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기준과 보고의무를 물었다. 기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4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90%를 못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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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목적사업 사용기준과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거나 목적사업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3년 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운용소득의 70%에 미달해 1년 내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무상 이전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 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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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부동산 이전이 증여세·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고, 사실상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유상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범위는?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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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 시 사후관리 대상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를 묻는다. 수익사업용 재산 등도 출연재산에 포함되고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을 취득하면 공익사용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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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운용소득을 정기예금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운용소득 중 정기예금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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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을 다시 정기예금한 금액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적립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과세 또는 가산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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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교회 사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교회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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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목회자 등의 사택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은 해당하지만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 사택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 경내에 있고 종교 보급이나 교화 목적으로도 사용되면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 운용소득으로 공장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으로 상환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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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으로 공장 신축 차입금을 상환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차입해 공장을 신축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인 종교재단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장기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종교단체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대표자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대표자를 바꾸며 부동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새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단순한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 비과세는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84 개인 명의 종교재산도 출연재산인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았으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 연장기간의 운용소득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70% 이상 사용이 곤란한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해 준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사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된 기간에 사용한 운용소득을 사용실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연장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기간 사용액도 포함된다. 보고서 제출과 함께 연장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종교단체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써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사용실적 미달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88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특례와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한 잔여재산은 비과세되고 그 법인의 새 출연재산이 된다. 특례 기부금 수령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쓰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없나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기간별 사용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이나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사용실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 병원부지 취득은 매각대금의 공익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병원 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병원부지를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병원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8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92 교회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종교단체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쓰면 공익사용인가?
운용소득 중 수익용으로 운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정상 대가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95 공익목적 건물 신축비용도 사용금액인가?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용 건물의 신축비용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은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매각대금에는 별도의 사용비율과 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과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97 1999년 말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1999.12.31.현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현재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주식 미처분 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1998사업연도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로 판정한다. 운용소득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임대사업용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운용소득을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등을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임대보증금의 반환 목적으로 운용소득을 예치했다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전체를 합산하고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재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은 공익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100 수익사업 운영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경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선행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