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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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9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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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예금 적립과 보증금 반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예금 적립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쓴 금액이 공익목적 사용실적인지를 물었다. 그 사용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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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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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설 관리비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관리비로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 등 외의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되는 관리비로 수선비, 전기료와 전화사용료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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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사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이나 담임목사 사택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며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 사용은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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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종교 보급 등에 기여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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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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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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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사용실적이 1년 30%와 2년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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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 또는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1년 내 30%,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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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교역자 퇴직금 지급이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와 수증자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을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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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전세보증금은 공익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용 건물 임차와 관련된 보증금이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매각 후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분에는 가산세, 3년 내 90% 미달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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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종교단체가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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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연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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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교회가 출연재산을 팔면 매각대금을 언제 써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매각 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90% 미만을 쓰면 미달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1년 내 30% 또는 2년 내 6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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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차입금 상환은 그렇지 않다. 주무관청 허가 차입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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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미사용분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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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종교단체의 주차장 사용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주차장 사용의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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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조건부 출연금 반환 후 사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출연금이 반환된 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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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생활비 조건부 공익법인 출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익법인의 출연자에 대한 금전 지급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출연자에게는 공익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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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출연자에게 돈을 주거나 세금을 대신 내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 지급과 증여세 대납은 출연재산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에는 해당 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지급이나 대납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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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최초 판정 시기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초 판정은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1년 이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직접 관련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도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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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기준과 보고의무를 물었다. 기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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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90%를 못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목적사업 사용기준과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거나 목적사업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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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3년 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운용소득의 70%에 미달해 1년 내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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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무상 이전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부동산 이전이 증여세·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고, 사실상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유상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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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 시 사후관리 대상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를 묻는다. 수익사업용 재산 등도 출연재산에 포함되고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을 취득하면 공익사용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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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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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운용소득을 정기예금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다시 정기예금한 금액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적립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과세 또는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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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교회 사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목회자 등의 사택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은 해당하지만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 사택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 경내에 있고 종교 보급이나 교화 목적으로도 사용되면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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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운용소득으로 공장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으로 공장 신축 차입금을 상환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차입해 공장을 신축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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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장기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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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개인 명의 종교재산도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았으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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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연장기간의 운용소득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된 기간에 사용한 운용소득을 사용실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연장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기간 사용액도 포함된다. 보고서 제출과 함께 연장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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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종교단체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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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88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특례와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한 잔여재산은 비과세되고 그 법인의 새 출연재산이 된다. 특례 기부금 수령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쓰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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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없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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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기간별 사용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이나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사용실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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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교회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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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종교단체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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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쓰면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정상 대가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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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공익목적 건물 신축비용도 사용금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용 건물의 신축비용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은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매각대금에는 별도의 사용비율과 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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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97 1999년 말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현재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주식 미처분 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1998사업연도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로 판정한다. 운용소득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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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운용소득을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등을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임대보증금의 반환 목적으로 운용소득을 예치했다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전체를 합산하고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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