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회 사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사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은 해당하지만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 사택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목회자 등의 사택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은 해당하지만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 사택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 경내에 있고 종교 보급이나 교화 목적으로도 사용되면 해당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택 등으로 사용한다. 사택 사용자는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이다.

질의요지

교회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 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출연 받은 재산을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를 적용할 때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택이 교회 경내에 있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8 (<time datetime="2006-05-04">2006.05.04</time> 회신), "교회 사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78)
원 제목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