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4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종전 지정기부금단체도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대상인지 물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대상이 아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인 경우에만 지정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비영리법인 지출액의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신 사례를 참조하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과 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기부금 수혜자를 특정 회사 인력으로 한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수혜자를 특정 용역·파견업체 근로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고시 법인은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와 고유목적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기준과 지원사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의무이행은 기타의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익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무료 음식용역의 재료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음식용역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료식권에 따른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받은 재료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재료비의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무상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받은 재료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부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지정 전 기부금과 영수증 명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지정 전 기부금의 성격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보관·제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 전 사업연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발급명세는 5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발급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사회복지법인은 별도 지정 없이 지정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별도의 지정·고시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별도 지정·고시가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선수단 위탁사업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선수단 위탁 운영비를 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위탁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사업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지정일 전년도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상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것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지정일 직전연도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 대상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해당 여부는 조직과 활동내용에 따른 실제 학술활동 수행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술연구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관상 목적사업, 실질운영 내용 및 인허가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22 동의의결에 따른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지출내역별로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 출연금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의의결 관련 규칙에 근거한 지출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연도부터 6년간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기부받은 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과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각각 원문이 지정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시가에 따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특수관계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할 때 처분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기부 당시 시가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비영리법인 소속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기술진흥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와 정관상 사업 목적에 따라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30 무상 제공 객실의 지정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객실의 기부금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가액은 객실 숙박료 상당액으로 한다.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기획재정부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는 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가맹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는 아니지만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단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지자체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6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인사찰이 탈종한 뒤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임의로 탈종한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없다. 탈종으로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은 실질내용을 확인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는 기술진흥단체인가? 법인세의료기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관련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센터는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으로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38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일정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원문 회답은 서면2팀-197, 2007.1.2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39 학술연구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별도로 지정된 법인이 아니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문상 학술연구단체이면 별도로 지정된 법인이 아니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단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41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말산업 학술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산업 관련 학술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학술 연구 발표회와 조사·연구 및 발간사업 등의 실제 수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 정보통신 연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 분야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관련 연구와 용역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면 해당한다. 정책·제도, 시공기술, 공사시공방법 및 기술 표준화 연구의 수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 방송통신 국제협력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책개발, 해외진출, 산업 협력 및 기술 교류 지원이 주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르고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환경보호활동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환경보호활동을 수행할 때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목적사업인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구온난화·사막화 방지 활동과 자연생태보전활동 등이 그 목적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