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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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종전 지정기부금단체도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었으나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대상인지 물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대상이 아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인 경우에만 지정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영리법인 지출액의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신 사례를 참조하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과 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기부금 수혜자를 특정 회사 인력으로 한정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수혜자를 특정 용역·파견업체 근로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고시 법인은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수혜자가 특정 대학에 한정되면 불특정 다수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에 한정될 때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면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 투명마스크 제작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각장애인용 투명마스크 제작·무상배포 사업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 배포하는 사업 지원금이어야 한다.

6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와 고유목적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기준과 지원사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의무이행은 기타의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익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무료 음식용역의 재료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지정기부금단체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내국법인이 제공한 무료식권에 따라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음식용역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료식권에 따른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받은 재료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재료비의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재지정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은 언제인가?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7월부터 다음 해 6월인 재지정 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물었다. 2019년 상반기는 2021년 3월 31일까지, 하반기는 2020년 9월 30일까지 보고한다.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은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9 무상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받은 재료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부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단체 지정 전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2019.9.30. 지정된 법인에 2019.1.1.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11 재화·용역의 대가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받은 금액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과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2 회원의 지출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회원이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지출하면 해당하지만 공급대가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사업활동·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3 지정 전 기부금과 영수증 명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게「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지정 전 기부금의 성격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보관·제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 전 사업연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발급명세는 5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발급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회복지법인은 별도 지정 없이 지정단체인가?
사회복지법인은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별도의 지정·고시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별도 지정·고시가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선수단 위탁사업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지정기부금 단체가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면서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선수단 위탁 운영비를 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위탁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사업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 효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개정 전에는 별도 지정 없이 해당하지만, 개정 후에는 부칙상 기한과 별도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 시행일 전 허가 단체는 2020.12.31.까지 인정되고 이후에는 추천을 거친 지정·고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17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지정일 전년도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상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것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지정일 직전연도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 대상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해당 여부는 조직과 활동내용에 따른 실제 학술활동 수행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나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는 목적사업, 실질운영 및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술연구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관상 목적사업, 실질운영 내용 및 인허가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2 동의의결에 따른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지출내역별로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 출연금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의의결 관련 규칙에 근거한 지출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제3항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연도부터 6년간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기부받은 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과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각각 원문이 지정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시가에 따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특수관계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면 익금인가?
지정기부금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함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할 때 처분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기부 당시 시가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 과학기술연구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7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비영리법인 소속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기술진흥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와 정관상 사업 목적에 따라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0 무상 제공 객실의 지정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객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 숙박료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때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객실의 기부금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가액은 객실 숙박료 상당액으로 한다.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 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기획재정부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는 기부금단체인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정가맹단체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가맹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는 아니지만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단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지자체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는?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개인사찰이 불교종단에 사찰등록을 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임의로 탈종을 한 경우, 해당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인사찰이 탈종한 뒤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임의로 탈종한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없다. 탈종으로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은 실질내용을 확인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는 기술진흥단체인가?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법인세의료기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관련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센터는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으로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8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일정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원문 회답은 서면2팀-197, 2007.1.2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9 학술연구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학술연구단체는 같은 호 사목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별도로 지정된 법인이 아니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문상 학술연구단체이면 별도로 지정된 법인이 아니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단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0 연합회 회원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회원교단과 회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의 회원교단·회원단체와 소속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연합회의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연합회 자격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면 그 단체와 소속 개별교회도 해당한다.

41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컨설팅용역이나 공연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자사가 수행하거나 공연하는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신사례를 근거로 한다.

43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용역도 기부금인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컨설팅이나 공연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혜 단체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44 광고용역의 무상제공은 기부금인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광고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설팅용역이나 공연용역을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5 말산업 학술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산업 관련 학술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학술 연구 발표회와 조사·연구 및 발간사업 등의 실제 수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정보통신 연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연구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 분야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관련 연구와 용역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면 해당한다. 정책·제도, 시공기술, 공사시공방법 및 기술 표준화 연구의 수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방송통신 국제협력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기술교류의 지원등을 주로 수행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책개발, 해외진출, 산업 협력 및 기술 교류 지원이 주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르고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환경보호활동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환경보호활동을 수행할 때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목적사업인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구온난화·사막화 방지 활동과 자연생태보전활동 등이 그 목적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