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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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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는 별도 지정 없이 해당하지만, 개정 후에는 부칙상 기한과 별도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개정 전에는 별도 지정 없이 해당하지만, 개정 후에는 부칙상 기한과 별도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 시행일 전 허가 단체는 2020.12.31.까지 인정되고 이후에는 추천을 거친 지정·고시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473
본문(원문)
「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 제36조 제1항의 개정으로 부칙 제16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며, 그 이후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별도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별도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해당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 부칙 제16조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며, 이후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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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028 (<time datetime="2018-02-27">2018.02.27</time> 회신),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 효력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05)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