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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면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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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할 때 처분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기부 당시 시가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기부금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였다. 기부 당시 시가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인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함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고 기부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고, 기부 당시 시가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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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29 (2015.05.11 회신), "특수관계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66)
- 원 제목
-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