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는 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35회신일 2014.08.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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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는 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08

정가맹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는 아니지만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가맹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는 아니지만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단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정가맹단체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정가맹단체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

본문(원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정가맹단체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정가맹단체가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정가맹단체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35 (2014.08.08 회신), "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는 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11)
원 제목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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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