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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지정기부금단체도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대상이 아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대상인지 물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대상이 아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인 경우에만 지정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부칙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었으나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665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아목(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종전시행령’)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종전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시행령’) 부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는 개정시행령 제36조제5항 각 호의 의무 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간 동안 개정시행령 제36조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행령 개정으로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경과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단체가 의무이행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개정시행령 부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에는 개정시행령 제36조제5항 각 호의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기간 동안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정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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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70 (<time datetime="2021-10-22">2021.10.22</time> 회신), "종전 지정기부금단체도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75)
- 원 제목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