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보통신 연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31회신일 2011.07.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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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보통신 연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9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관련 연구와 용역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면 해당한다.

정보통신 분야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관련 연구와 용역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면 해당한다. 정책·제도, 시공기술, 공사시공방법 및 기술 표준화 연구의 수행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은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책·제도, 시공기술향상, 공사시공방법 개량과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연구 및 관련 용역사업 등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연구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이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시공기술향상 및 공사시공방법 개량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연구 및 관련 용역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보통신 분야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이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정책 및 제도, 시공기술향상 및 공사시공방법 개량,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 관한 연구와 관련 용역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355 심판결정
    2012.06.2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1 (2011.07.29 회신), "정보통신 연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75)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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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