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명마스크 제작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명마스크 제작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청각장애인용 투명마스크 제작·무상배포 사업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 배포하는 사업 지원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졌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해 무상 배포하고, 기업이 이 사업을 후원했다.

질의요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투명마스크 제작·무상배포 사업에 후원한 기업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 (<time datetime="2020-10-08">2020.10.08</time> 회신), "투명마스크 제작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55)
원 제목
청각장애인을 위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제작에 후원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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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