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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에 따른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 해당 여부는 지출내역별로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 출연금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지출내역별로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 출연금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의의결 관련 규칙에 근거한 지출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금액을 지출한다. 지출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1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 2015.1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 2015.11.09.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법인이 지출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 2015.11.09.의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지출내역별로 손금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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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9 (2015.11.13 회신), "동의의결에 따른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39)
- 원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