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는 기술진흥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02회신일 2012.08.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는 기술진흥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22

관련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허가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관련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센터는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으로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의료기기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의료기기법 제4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내외의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ㆍ기술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외의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ㆍ기술의 지원과 의료기기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판매업자와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은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는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국내외 신개발의료기기 동향과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본문(원문)

국내외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외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302 (2012.08.22 회신),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는 기술진흥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30)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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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