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용역도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용역도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에 컨설팅이나 공연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혜 단체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의 컨설팅용역이나 공연용역을 무상 제공한다. 이 무상용역의 기부금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350, 2011.10.13.)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컨설팅용역이나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규과-1350, 2011.10.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6 (<time datetime="2011-10-21">2011.10.21</time> 회신),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용역도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39)
원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및 기부금 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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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