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말산업 학술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71회신일 2011.08.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말산업 학술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9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말산업 관련 학술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학술 연구 발표회와 조사·연구 및 발간사업 등의 실제 수행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한국말산업학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학회는 말산업 관련 학술 연구 발표회·토론회와 학술적·기술적 조사 연구 및 발간사업 등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말산업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말산업에 대한 학술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말산업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조사 연구 및 발간사업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한국말산업학회가 말산업에 관한 학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말산업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말산업에 대한 학술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학술적·기술적 조사 연구 및 발간사업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1 (2011.08.09 회신), "말산업 학술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54)
원 제목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