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경보호활동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84회신일 2011.07.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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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경보호활동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8

설립허가 목적사업인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환경보호활동을 수행할 때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목적사업인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구온난화·사막화 방지 활동과 자연생태보전활동 등이 그 목적사업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는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설립허가 목적사업으로 지구온난화 및 사막화 방지, 자연생태보전 등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한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설립허가 목적사업인 지구온난화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활동, 자연생태보전활동 등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설립허가 목적사업인 지구온난화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활동, 자연생태보전활동 등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4 (2011.07.18 회신), "환경보호활동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71)
원 제목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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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