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술연구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7회신일 2012.05.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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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술연구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31

해당 조문상 학술연구단체이면 별도로 지정된 법인이 아니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가 별도로 지정된 법인이 아니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문상 학술연구단체이면 별도로 지정된 법인이 아니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단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학술연구단체는 같은 호 사목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학술연구단체는 같은 호 사목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술연구단체가 별도로 지정된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학술연구단체는 같은 호 사목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7 (2012.05.31 회신), "학술연구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01)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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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