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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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5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며, 취득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 사용 또는 임시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과 상속 후 납부한 중도금·잔금 등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승계한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 계약자로부터 승계한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당시 사용·수익이 가능했다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토지의 사용·수익이 실제 가능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 중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질의의 경우에는 국외근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전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전근 뒤 완공된 서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서울에서 근무하던 자가 수도권 밖으로 근무처가 변경되는 것을 모르는 상항에서 주택을 취득할 의사로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분양계약하여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던 중에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근무지 변경 후 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전근 후 완공·취득한 서울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경위와 조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선납 할인금액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시 약정된 추가할인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잔금 선납 할인금액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된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특정주식 자산총액에 분양대금 예금을 포함하나?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단 시 분양대금으로 보유한 현금·예금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약금과 중도금의 현금·예금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7 출국 후 완성된 조합원 주택도 비과세인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다가 출국 후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에 제시되어 있다.

8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전후 취득한 분양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 출국 이후 분양받은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 중도금 납부 후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불입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취득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 후 취득했거나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의로 해제된 매매 주택은 소송 취득 주택인가?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6호에 규정된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한 주택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해외 출국 뒤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 출국 뒤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먼저 분양받고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양 중 해외이주 후 완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뒤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분양받았다면 적용할 수 없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계약금 예금도 특정주식 자산총액에 넣나?
주식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예금은 특정주식 해당여부 판정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정 시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관한 예금이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은 특정주식 판정을 위한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예금으로 보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이주 중 준공된 분양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고가주택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분양 후 중도금 납부 중 출국한 경우에는 해외이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중도금 후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받고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근무상 출국 후 준공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근무상 출국한 뒤 준공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 전매로 산 분양권도 출국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아파트가 출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취득가액에 들어가나?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 등에 따른 중과 판정, 탈세신고와 포상금 규정도 함께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9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에도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에도 근무상 형편이 유지돼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해외이주 중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 세대가 신규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 분양받은 경우는 비과세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출국을 알고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를 알면서 분양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해외취학 중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신규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취학으로 출국한 뒤 완공된 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아파트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 전에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이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근무상 사유 발생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분양권 취득 후 전원 출국하면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가?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의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해당 주택은 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뒤 분양받은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전에 분양받아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특례 대상이나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출국 전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중도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신규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 양도일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 특례를 받는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융자금으로 바꾼 중도금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잔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융자금이 분양자에 사실상 충당하는 날이 분양대금의 최종결재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을 먼저 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날이 분양대금의 최종결제일이자 대금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이다.

28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인가요?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해외이주 중 취득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출국한 비거주자의 완성 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국 전 소유한 1주택의 재개발·재건축과 조합원 지위 승계 취득은 다르게 취급된다.

30 분양 중 해외이주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유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근무로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분양받은 신규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며 이 법령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도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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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국외거주가 1년 이상 필요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분양 중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33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4 해외이주 후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5 세대 전원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36 해외이주 후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주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에는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분양받고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사정으로 전원이 출국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낸 아파트를 양도하면 권리 양도인가?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세율 적용 시 미등기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부도 후 경락·준공한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의 분양중도금 불입 중 시공회사의 부도로 토지를 먼저 경락받은 후 아파트를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며, 건물은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완성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시공사 부도로 토지를 먼저 경락받고 건물을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는 경매대금 완납일, 건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잔금 전에 등기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등기접수일 또는 완성된 날을 건물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 중도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해외이민 후 준공된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해외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계약 후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2 해외이민 후 준공된 아파트를 비거주자로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분양계약 후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이후 아파트가 준공된 경우이다.

43 출국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해외 발령으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 회답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함께 제시된 참조 회신은 출국 후 완공·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4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은 그렇지 않다. 분양 중 출국한 뒤 완공되어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5 근무상 출국 후 취득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더라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근무상 출국한 뒤 완공·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출국하고 출국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중도금 선납 할인액과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
중도금을 선납하여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선납 할인액과 분양대금 연체료의 취득가액·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출국 중 완공하거나 귀국 후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양도한 국내 주택의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출국 중 완공된 분양주택이나 귀국 후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해야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 해외이민 후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조합주택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중에 1993년 04월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달리 해당 아파트는 세대전원 출국 이후 취득했다.

49 등기할 수 없는 분양아파트 권리의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50%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일반분양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50%를 적용한다. 판단의 핵심은 양도 당시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50 취학으로 전원 출국 후 취득한 아파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가 출국 후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