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취학 중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취학 중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외취학으로 출국한 뒤 완공된 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해외취학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 출국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례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완공된 분양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 (<time datetime="2006-02-28">2006.02.28</time> 회신), "해외취학 중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64)
원 제목
해외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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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